美오피스 채권에 과도한 투자..삼성SRA자산운용에 1억 넘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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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성SRA자산운용]
[출처: 삼성SRA자산운용]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오피스 채권에 순자산의 10% 넘게 투자한 해외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삼성SRA자산운용에 과태료 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삼성SRA자산운용은 삼성생명 100% 자회사다.

2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에 과태료 1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3명에게 주의와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징계를 내렸다. 

삼성SRA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미국 오피스 메자닌 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순자산총액의 10%로 제한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을 초과했다고 금감원은 제재 사유를 밝혔다. 

삼성SRA자산운용의 집합투자기구(펀드) 7개가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10%를 어기고, 미국 오피스 메자닌 채권에 순자산총액의 40.3~155.9%까지 투자해 운용했다. 메자닌 채권은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포함한 채권으로, 전환사채(CB)가 가장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도 통보했다. 삼성SRA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부동산 펀드 8개가 투자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 거래 41건이 계열회사 9곳과 거래한 사실을 펀드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금감원이 자율처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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