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기사회생 가능성에 120억원 전환사채 발행 일사천리

글로벌 |김세형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이오플로우는 12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사모 발행키로 했다고 18일 공시했다.  DB금융투자와 타이거자산운용, 지브이에이자산운용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한다. 이오플로우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은 이오플로우가 경쟁사 미국 인슐렛으로부터 제기당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이오플로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오플로우는 이날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지난달 7일 1차 수정가처분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같은 법원에서 지난 17일 1차 수정가처분 결정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는 연방항소법원은 파기환송 결정문에서 심리대상이 아닌 2차 수정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메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대해 이번 파기환송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차 수정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쟁업체인 미 인슐렛이 제기한 지재권 침해 소송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오플로우는 미국 지역에서 세계 두번째로 개발한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제품의 판매가 금지됐고, 특히 마무리단계에 있던 미국 업체로의 M&A도 무산되면서 한 때 존립의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 역시 이오플로우에 유리한 판결이다. 이 때문에 이날 주가는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이오플로우는 파기환송 결정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3시 이사회를 열어 전환사채 발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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