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MDM그룹 계열사인 MDM자산운용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7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엠디엠자산운용에 과태료 4천만원을 부과하고, 자율처리 1건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 사유로 "엠디엠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A 회사에게 165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받은 A 회사 주권 2만4천주(액면가 2억4천만원) 실물을 신탁업자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관리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같은 날 경영유의 1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MDM자산운용이 8개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금전대여 투자 등과 관련된 일부 문서(대출약정서, 우선수익권증서 등) 원본을 직접 보관해 멸실, 훼손, 분실 등의 우려가 있어 신탁업자에게 보관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MDM자산운용은 부동산 펀드 전문 자산운용사로, MDM 창업주 문주현 회장의 장녀 문현정 MDM 이사와 MDM플러스가 MDM자산운용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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