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요구대로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회사 4곳에 억대 과태료와 함께 기관주의로 징계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요위스자산운용(구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제이비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등 자산운용 4개사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억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요위스자산운용에 과태료 2억4200만원을, ▲현대자산운용에 과태료 2억원을, ▲제이비자산운용에 과태료 1억원을, ▲브이아이자산운용에 과태료 5천만원을 각각 물렸다.
아울러 4개사 임직원에게 감봉 3개월,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을 조치했다.
자본시장 법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의 명령, 지시, 요청을 받아서 펀드를 운용해선 안되지만, 4개사는 지난 2019년에 은행의 요구대로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했다.
금감원은 요위스자산운용에 대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A은행으로부터 펀드 설정과 펀드재산 운용 요청을 받고 468억원 상당의 펀드 5개를 운용한 사실이 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현대자산운용도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521억원 상당의 펀드 4개를, 같은 해 제이비자산운용은 227억원의 펀드 2개를, 브이아이자산운용도 같은 해 141억원의 펀드 1개를 각각 A은행의 요구대로 운용했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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