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3년째 증권신고서 누락으로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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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에 과징금 2억원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하다는 지적 피하기 어려워

[출처: 신한은행]
[출처: 신한은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2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이 3년 연속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아,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3월 13일 열린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신한은행에 과징금 2억2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제재 사유로 "운용사가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신한은행이 사모펀드 4개에 대한 증권 청약을 49명 넘는 투자자에게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이 운용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운용사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증선위는 총 네 차례 증권신고서를 누락한 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한 신한은행에 당초 과징금 4억40만원을 부과했지만,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여 수정 의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4월 투자자 51명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A펀드의 청약을 권유해 205억5천만원을 모집해, 최종 48명이 투자했다. ▲2019년 8월 50명(최종 투자자 49명)에게 B펀드 77억2천만원을 판매했고, ▲같은 해 8월 50명(최종 47명)에게 C펀드 237억5천만원을 팔았고, ▲같은 해 8~9월 50명(최종 49명)에게 D펀드 110억원을 판매했다.

신한은행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6월에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과징금 2억8530만원을, 작년 11월에 과징금 7억243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금감원은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이거나 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증권의 투자자를 모집할 때, 투자자가 발행증권과 발행회사를 알고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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