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미 연방법원서 이오패치 판매금지 1차 가처분 결정 효력 정지

글로벌 |김세형 |입력

미국 경쟁업체로부터 핵심 제품에 대한 소송을 당해 존폐 위기에 빠진 이오플로우에 한줄기 빛이 생겼다. 

이오플로우는 8일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법원에서 인슐렛이 가처분결정이 내려져야함(유지되어야함)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법원의) 가처분결정의 효력을 정지(Stay)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는 "본 정지결정은 지난해 10월10일 (주법원의) 1차 수정가처분결정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4월 2차 수정가처분결정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연방법원은) 주법원에 대해 2차 수정가처분결정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오플로우는 미국 인슐렛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를 상용화하고 미국 의료기기업체와 M&A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제품이 자사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주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오플로우는 이에 맞서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에 주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날 1차 수정가처분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오플로우는 "향후 연방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다 상세한 결정 이유를 밝힐 예정"이라며 "주법원의 결정 등 추후 진행상황은 추가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오플로우는 8일 장중 15.84% 급등하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9.56% 폭등했다. 이오패치 회생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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