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로조,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개선기간 1년 부여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국내 굴지의 컨택트렌즈 업체 인터로조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감사 의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인터로조가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같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로조는 내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이 제출되면서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인터로조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인터로조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500억원 가까운 재고자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견을 거절했다. 

인터로조는 2000년 설립된 콘택트렌즈 제조 판매업체로, 국내에서는 자체 브랜드 클라렌(Clalen) 시리즈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클라렌은 가수 아이유를 모델로 기용,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아큐브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 주요 브랜드로 자리하고 있다.

의견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상 작년 말 자산은 2787억원, 부채와 자본은 각각 910억원, 1877억원이었다. 또 지난해 1218억원 매출에 13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매매정지 전 시가총액은 3290억원에 달했다. 2023 회기 외부감사 시즌 의견거절로 퇴출 사유가 발생한 기업 가운데 덩치가 가장 컸다.

컨택트렌즈 시장 입지와 꾸준히 상당한 이익을 내오면서 가치주로 평가받아왔는데 국민연금공단도 주요주주로 포진, 지난달 20일 현재 지분 8.56%를 보유했다. 시가 282억원 상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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