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EZ손보, '8퍼센트' 보증금 담보대출에 권리보험

경제·금융 |입력

신한EZ손해보험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서비스 ‘8퍼센트’의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에 권리보험을 제공한다. 

신한EZ손해보험은 8퍼센트와 부동산임차권용 권리보험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8퍼센트가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서비스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즉 세입자가 8퍼센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이다.

금리는 9~12% 수준이다. 임차 보증금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임차 계약기간 안에서 6~12개월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금융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입자들이 마주한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한EZ손해보험은 전세자금 대출 권리보험을 제공한다. 권리보험은 보통 권원보험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권리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한EZ손해보험이 대출금의 120% 안에서 실손 보상한다. 

임대차 계약 시점에 순위를 보전하고, 임차 여부를 확인하며, 채권양도승낙서를 수령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 신한EZ손해보험은 담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임차 거래의 위조나 불법 계약 등 이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신한EZ손해보험 관계자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고객의 일상 생활 속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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