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5억원으로 13억 아파트 장만...단 과천 시민에게만 기회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과천 지식정보타운 부정청약 계약 취소 물량 3가구 무순위 청약 접수...23일 특별공급 2가구. 24일 일반공급 1가구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출처. 네이버지도)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출처. 네이버지도)

다음주 경기도 과천에서 3가구가 현재 전세값과 비슷한 4년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접수 받는다. 

19일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2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 1가구가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23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 24일 일반공급 1가구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23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가구의 무순위 청약을 접수받는다. 3가구 모두 전용 84㎡로 2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중복청약도 가능하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특별공급 전용 84㎡ 분양가는 8억 712만원, 일반공급은 7억8614만원에 나왔다. 과천 르센토 데시앙 특별공급 전용 84㎡ 1가구는 7억9505만원에 분양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8층)은 지난해 10월 14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전용 전용 84㎡ 전세가는 올해 1월 7억1000만원에 갱신됐다. 

르센토 데시앙 전용 전용 84㎡(27층)는 작년 12월 13억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전용 전용 84㎡는 올해 1월 7억원에 갱신됐다.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계약금 내면 13억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청약자격은 과천시민에게만 주어진다. 모집공고 청약자격을 보면 신혼·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의 경우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푸르지오 라비엔오 일반공급 1가구 역시 과천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면서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졌지만,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대해서는 과거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청약일정을 보면 23일에는 특별공급 2가구(라비엔오 1가구·데시앙 1가구) 접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일반공급 1가구(라비엔오)가 청약을 받는다. 눈길을 끄는 것은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 중복청약이 가능한 셈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시세차익 6억원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지만 재당첨제한(10년)과전매제한(3년), 실거주 의무(5년) 등의 제한이 있고 잔금 납입기간이 짧아 청약신청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장 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최소의 금액으로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