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 P씨와 이혼한 후에도 2명의 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살았다.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이다. S씨는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무주택기간점수 만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됐다. 청약당첨 2개월 후에는 P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한 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한데 위장전입(주소지 허위이전)으로 특별공급 혜택을 본 것이다."
"C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 당첨자인 H씨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에서 제외시킨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2만7068세대)를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벌였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중에는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7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한 후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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