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흥국화재에 과징금 1.9억원..`보험료 미환급`

경제·금융 |입력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료 1700만원을 챙긴 흥국화재해상보험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1억9천만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흥국화재해상보험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1억9100만원, 과태료 504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직원에게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과 개선사항 3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징계 사유로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개월 안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납입한 간편심사 보험료 1700만원을 환급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해지 처리해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2018년부터 보험계약 295건과 24건에 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향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관주의는 중징계인 기관경고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기관경고보다 위법·부당행위가 경미한 경우 가하는 제재다. 법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경중을 따져 무거울 때 과징금을, 가벼울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개선사항 3건으로 ▲법인보험대리점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 미흡, ▲완전판매 모니터링 결과 사후관리 미흡,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운영 미흡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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