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이 이사회 결의 이후 11개월 가량이 지난 82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키로 했다.
진원생명과학은 3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5월 주당 0.284주 비율로 진행키로 했던 818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철회했다. 당시 0.2주 비율의 무상증자도 병행키로 했다.
회사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정정 요구를 받으며, 유무상증자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기존 주주 및 신규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유무상증자를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무상증자 증권신고서 철회로 인해 자본시장 및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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