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 94억원 규모 배임 발생..금감원 기관경고

금융 |김국헌 | 입력 2024. 02. 08. 08:37

KB저축은행에서 94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업무상 배임으로 KB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조치했다.

KB저축은행 A본부 소속 팀장 B 씨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94억원을 고객 명의 대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기업을 비롯한 차주(대출 받은 사람 또는 기업) 22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는 데도 불구하고, B 팀장이 자금집행요청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위조해서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냈다.

KB저축은행이 직원 3명을 징계해서, 금감원은 직원 3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생략했다. KB저축은행은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4일에도 총 697억여 원의 횡령 사건이 벌어진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8억78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가 15년간 308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은행권 역대 최대 횡령사고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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