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제안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광주시·사업자·시민·전문가·시민단체 등이 협의체 구성...합의체 도출

사진왼쪽부터 케이앤지스틸 강동욱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 (사진제공. 한양)
사진왼쪽부터 케이앤지스틸 강동욱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 (사진제공. 한양)

㈜한양이 19일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선분양 전환을 위해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양은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광주시·사업자·시민·전문가·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든 자료공개와 시민공청회 개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의 기준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운 광주시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양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지난해 롯데건설이 사업을 승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까지만 적용되며, 사업협약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구성원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양은 광주시가 속임수 행정을 즉각 중단해 무너진 공모제도를 바로 세우고 본 사업이 광주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과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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