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 총 2270억원을 조기집행해 건설사 자금흐름 개선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에선 일당으로 받는 노동자 임금이 밀리면서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자금난에 처한 사업장이 늘고 있어 자금흐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23곳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49곳 등 총 72곳을 조기집행 대상지로 정했다.
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안심주택은 준공 후 매입하던 것을 착공 후 공정별로 매입 시기를 앞당긴다. 착공 후 계약금‧중도금 등 총매입비 중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52억원이 조기 집행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대금을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횟수를 줄여 매입대금 중 30~35%에 해당하는 1718억원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은 지급 횟수를 7회에서 5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총 35%를 조기 지급한다. 재개발의무 임대주택은 8회에서 6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30%가 조기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로 재건축 및 역세권에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재개발의무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 철거세입자를 위해 의무로 건설하는 주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시장 불안이 큰 가운데,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의 조기집행을 통해 자금경색으로 위기에 처한 시행사‧조합‧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하며, 서울시도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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