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은행 대출연체율 4년 만에 최고치

경제·금융 | 김국헌  기자 |입력

전월 대비 0.03%p 상승한 0.46%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잠정치는 0.4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지난 2019년 11월 말 0.48% 이후 가장 높다. 작년 8월 0.43%에서 9월 0.39%로 떨어졌다가, 10월(0.43%)과 11월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감원은 은행이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해서, 연체율이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천억원으로, 전달보다 3천억원 증가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중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가 증가했다. 작년 11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04%포인트 상승한 0.52%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02%포인트 오른 0.39%로 나타났다.

11월 말 기업대출에서 중소법인 연체율(0.64%)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6%)이 높았다. 전월 대비 각각 0.05%포인트 뛰었다. 반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 대비 0.01% 내렸다.

11월 말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작년 10월과 거의 같았다. 반면 이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76%로, 작년 10월보다 0.05%포인트 뛰었다. 

연말에는 보통 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해서, 작년 12월 말 연체율은 하락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해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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