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도 시리즈 형태면 공모펀드 규정 따라야

증선위, K클라비스 등 3개운용사에 과징금

금융 |김국헌 | 입력 2024. 01. 23. 14:03

49인 이하로 제한된 사모펀드라도 시리즈 형태로 비슷한 상품에 대한 투자자수가 늘어난다면 공모펀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어긴 케이클라비스 등 3개 자산운용사와 해당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게 최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는 시리즈펀드를 만든 포트코리아자산운용,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블랙펄에셋운용 등 3개 자산운용사와 이들 운용사가 출시한 펀드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 1곳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펀드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8월 초까지 9개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시리즈펀드들을 통해 투자자 399인으로부터 총 980억원을 모집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펀드는 시중은행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 

포트코리아 자산운용, 케이클라비스 자산운용, 블랙펄 에셋운용 등은 해당 시중은행이 판매한 집합투자증권 2개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1회 제출하지 않았다고 금융감독원은 판단했다. 

포트코리아 자산운용은 과징금 1억2500만원, 케이클라비스 자산운용은 과징금 8440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교체된 블랙펄 에셋운용은 증권발행 제한 3개월 조치를 1개월로 감경받았다.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