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SK케미칼·애경산업 전 임원들에 실형 선고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최고 금고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SK케미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하 CMIT/MIT)의 인체유해성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해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폐질환과 천식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 선고된 PHMG 성분과 다르지만 대량생산·대상소비가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두 성분을 구분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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