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집+땅'보다 비싸다고?"...경기도 땅값 가격역전현상 정비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2023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1억2000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토지)는 2억2440만 원으로 공시됐다.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임에도 주택부서는 농경지대 단독주택으로, 지가부서는 상가지대(상업용)로 특성을 조사해 각각 공시했다. 농경지대가 상가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2115호를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특성불일치는 토지나 주택 가격 형성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의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의 산정부서가 각각 토지특성을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가격역전현상이 나타난다.

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직접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1755호, 가격역전현상 360호 등 총 2115호를 정비했다.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되는 경기도 특성불일치 정비 대상 물건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2272건은 2022년 대비 64%, 2021년 대비 75%가 감소한 수치다.

도는 올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 물건 정비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의 균형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유사 개별주택의 공시가격과 격차가 큰 주택을 선별해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시가격 산정과정 전반에 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상시검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므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과세표준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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