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 성실히 수행"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28일 오전 공시를 통해 밝혔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제도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채권단과 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채권회수와 대외신인도 회복이 이뤄진다.

특히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존 수주한 계약이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보다 기업에 유리하다.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