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보상안으로 현금 1억 4500만원 지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을 제시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어제 17번째로 만나 새로운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당 1억 4000만 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500만 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 원이 책정됐다.
최초 제사한 보상안보다 지원금액이 오르고 광주 화정아이파트 보다 좋은 조건이어서 입주민들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LH 관계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며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기존 제안 6000만원보다 50% 올려 84㎡ 기준 9000만 원으로 제시하고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의 '안단테'에서 GS건설의 '자이'로 변경하기로 했다.
협의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중도금 대출은 대위변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GS건설이 먼저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는 방식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내년 초까지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입주 예정자 투표를 마무리하고 보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