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로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했다.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기준 1억4천5백만 원, 광역시 1억1천만 원, 기타지역 9천5백만 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면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 원, 기타지역 1억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최초 임대기간 2년이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천5백만 원, 광역시 1억2천만 원, 기타지역 1억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 원, 기타지역 1억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최초 임대기간 2년이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천5백만 원, 광역시 1억2천만 원, 기타지역 1억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4주~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한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