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7단지 재준위, "사업방식 결정되지 않았다"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재준위는 소유주 950여명 가입한 곳...코람코자산신탁의 MOU 체결 법적효력 없어

목동7단지 전경 (출처. 네이버 부동산)
목동7단지 전경 (출처. 네이버 부동산)

목동 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는 전날 코람코자산신탁이 정추위라는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신탁방식으로 재건축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밝혔다.

재준위는 "7단지 재준위는 2018년 2월 12일부터 안전진단과 구역지정 등 재건축 업무를 추진추해 온 유일한 단체"라며 "현재 신통기획 자문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목동 7단지 재준위는 약 950세대의 소유주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톡방과 재건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다.

목동 7단지 재준위는 아직 사업방식 결정에 관한 투표를 하지 않았고, 소유주들과 논의하여 사업방식 투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동 7단지 재준위는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힌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일전 특정 신탁사 직원을 초청한 비밀 설명회 개최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겸임 위반 등의 건으로 해임된 이모 전 위원장과 동대표 선거관리 위원회위원들 주축으로 결성 된 단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해임된 전임 위임장 이모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기술이사로 재건축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음(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 44조 겸임금지 위반)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와 선관위원들과 단체를 만들어 문제가 되어 양천구청에서 시정 조치 공문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채 비밀 MOU까지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재준위는 "코람코 신탁의 MOU체결은 법적효력이 없어 특별히 대응할 것이 없지만 정추위가 소유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표참여율이나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소유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