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스프링 가격 담합했다'..강선 제조 10社에 과징금 548억원 부과

글로벌 | 입력:
침대 매트리스용 스프링
침대 매트리스용 스프링

포스코에서 선재를 공급받아 침대 스프링과 피아노선 등을 생산해온 10개 제강회사가 담합 행위로 55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의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회사는 포스코에서 선재를 공급받아 각종 강선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들로 포스코의 분기별 가격 변동 여부 통지를 계기로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를 자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다"며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10개 회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이다. 이 가운데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사는 검찰 고발 대상이다. 

과징금 규모로는 만호제강이 168억2900만원을 가장 많았고, 홍덕산업이 132억6600만원으로 두번째, DSR제강은 104억1300만원으로 세번째였다. 동일제강 55억5600만원, 영흥과 청우제강에도 20억원대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한 이후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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