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모바일 전자고지 · 납부 서비스 ( 이하 '모바일 전자고지') 가 시행된 지 2 년이 지났음에도 효과는 미미하다. 10명중 6명꼴로 국세청 통지를 확인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과거 16% 수준이었던 종이 납부고지서 반송률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이후인 2021 년과 2022 년에도 각각 15.8%, 16.4% 에 머물렀다.
징수율도 제자리걸음이다. 국세청은 지난 5 년간 전자고지 대상자들에 연평균 3 조 6 천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매년 14% 가량은 꾸준히 징수에 실패했다. 오히려 모바일 전자고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에는 징수율이 전년대비 6%p 로 큰폭 감소했다.
이듬해인 2022 년도 대동소이했는데 , 전자고지 대상자들에게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약 1 조원에 육박했다 .
이처럼 제도 성과가 없는 원인은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이용자들의 실제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114만 1천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확인 건수는 44 만 9천 건에 그쳤다. 10 명 중 6 명이 메시지를 열어보지도 않은 셈이다.
홈택스 · 손택스 전자송달 자체가 철회된 건수도 연평균 3 만 7 천여 건에 달했다 . 이중 절반 이상은 2 회 연속 열람하지 않아 자동 철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수취인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우편 ( 종이 ) 고지서와 달리 , 전자고지서는 홈택스에 등록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납부고지서가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조세불복 기간을 놓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
홍 의원은 “ 서비스 신청 시 이러한 사실이 안내되고 있기는 하지만 납부의 중요성과 미열람 시 생기는 불이익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 ” 며 “ 전자고지 열람률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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