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세스바이오는 미국에서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 계약과 관련 우리돈 236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5일 공시했다. 엑세스바이오 자기자본의 38.54%에 달한다.
이에 따르면 그레데일(Gredale, LLC)이라는 업체는 엑세스바이오를 상대로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 공급과 관련 존재하지 않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회사는 지난 5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데일은 이에 맞서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의 주문 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으로 6857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억500만달러를 주장했다.
엑세스바이오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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