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금융위서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처분 명령 통보"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계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통보했다. 

상상인은 5일 이날 금융위원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이같이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4일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만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8만주를 처분토록 명령했다. 

상상인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상인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명령의 이행 또는 행정심판(소송)의 제기를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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