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은 지난해 5월 수주한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건설공사를 해지키로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1387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6.72% 규모다.
금호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해졌다고 밝혔다.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재무적 손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5월 수주한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건설공사를 해지키로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1387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6.72% 규모다.
금호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해졌다고 밝혔다.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재무적 손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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