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 연착륙 유도

사회 |이재수 |입력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 부여...생숙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10월 14일 종료...

정부가 24년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과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늘어났다.

지자체 사전점검결과 숙박업 미신고 4.9만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종료 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30실 이상 소유 중인 객실 수는 1.8만실로 전체의 37%에 달한다.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지자체 자료 취합본. 2023년 8월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지자체 자료 취합본. 2023년 8월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용도 외에 주거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등으로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방화·안전·주차·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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