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사이트 등을 해킹한 뒤 훔친 개인정보 106만건을 팔아먹거나 범죄에 써먹은 해커와 해킹 의뢰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해커 A씨와 30대 브로커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해킹을 의뢰한 30대 C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증권사와 대부중개 플랫폼, 주식방송, 가상화폐 등 9개 사이트 서버에 침입해 이름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06만건을 빼내 유통하거나 범죄에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A씨가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C씨와 D씨 등 의뢰자들이 특정해 준 사이트 서버에 침입해 대부 신청자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대가로 각각 2500만원과 1억원을 받아 챙겼다.
C씨 등은 이렇게 확보한 대출 신청자 정보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D씨 등은 투자자문사를 사칭해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증권사 고객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팔아 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부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해커 A씨를 특정한 뒤 공범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과 탈취한 개인정보 파일, 대포폰 26대, 노트북 8대, 현금 2166만원 등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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