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BIM 설계대가 기준이 마련된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g)은 3D모델링 기반으로 건설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술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10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에는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혼선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SOC(도로, 철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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