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83개 현장 결함 미발견에 주목-KB

글로벌 |김세형 기자 | 입력 2023. 08. 28. 08:39
검단아파트 시공 현장
검단아파트 시공 현장

KB증권은 28일 GS건설에 대해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추진은 부담이지만 구조적 결함이 다른 현장에는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처분과 GS건설의 83개 현장 점검 결과를 논의하고, 인천 검단 사고와 관련해서는 GS건설 컨소시업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게 해당 컨소시업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GS건설의 전국 83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에서는 철근 배치, 콘크리트 강도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문준 연구원은 "영업정지가 최정 확정되더라도 신규수주가 불가할 뿐 기수주물량의 진행 및 착공은 가능하다"며 "현재 회사의 수수잔고는 56.3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영업정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와 영향력이 단기주가에는 부담이나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결함이 GS건설의 타현장에는 없었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한차례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불확실성을 주가에 반영해 놓은 만큼 확장되고 있는 신사업 부문의 가치 등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 주가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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