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박찬구 이호진 회장 광복절 특사.."경제살리기"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경제인 12명과 함께 사면·복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사진. 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사진. 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이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이 경영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회장 등 경제인 12명을 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이 회장은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회삿돈 366억 5000만원 횡령과 156억 9000만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뒤인 2021년 8월에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돼 출소했다.

이회장은 지난 6월 사비를 털어 고향인 전남 순천시 운평리 마을 사람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현금을 나눠주는 등 세간의 화제에 오른 바 있다. 이 회장은 고향 사람뿐 아니라 생존해 있는 동산초 남자 동창생에게 1억원씩을 나눠줬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초등학교 여자 동창들에게도 돈을 지급하기 위해 최근 동창 명부를 파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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