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 이앤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사망사고 발생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노동부 현장 작업중지 조치...중대재해 처벌 여부 조사 중

지난 6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DL이앤씨 안전체험학교에서 토목사업본부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출처. DL이앤씨)
지난 6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DL이앤씨 안전체험학교에서 토목사업본부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출처. DL이앤씨)

DL이앤씨 아파트 건설3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올 들어서만 벌써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는  지하 전기실에게 양수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파악과 중대재해처벌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고용노동부의 일제 감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망사고가 발생해 입장이 난처해졌다. 지난 달에도 경기 의정부시 이앤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중국 국적의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DL이앤씨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에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총 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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