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횡령이 전화위복?..초록뱀미디어서 원금에 이자까지 챙겨 탈출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롯데홈쇼핑 로고.
롯데홈쇼핑 로고.

롯데홈쇼핑이 초록뱀미디어에서 투자원금에 더해 소정의 이자까지 받고 빠져 나왔다. 

초록뱀미디어가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의 횡령건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돼 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다. 

초록뱀컴퍼니는 4일 계열사 초록뱀미디어 주식 89만주를 27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초록뱀미디어 주식 전부를 사들였다. 

초록뱀컴퍼니의 현재 시가총액은 406억원. 초록뱀컴퍼니는 시총의 절반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어 계열사 주식을 사들였다. 

현재 초록뱀미디어는 구속된 원영식 초록뱀미디어 회장의 배임 횡령 건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초록뱀미디어는 지난달 28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매매정지 당시 주가는 5400원이다. 우리홈쇼핑이 초록뱀컴퍼니에 넘긴 초록뱀미디어 주식의 매각단가는 무려 3만290원에 달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21년 11월 초록뱀미디어가 진행한 75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초록뱀컴퍼니, 빗썸코리아, 버킷스튜디오, 와이지플러스, 비덴트와 함께 참여했다. 당시 250억원을 투자해 89만주를 취득했다. 참여 당시 891만주였으나 이후 액면병합으로 10분의 1로 줄었다. 

유상증자 뒤 초록뱀미디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롯데홈쇼핑은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시가 평가를 하면서 2021년말 252억원으로 가치를 계상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95억원으로 쪼그라든 상태였다. 

하지만 롯데에는 회심의 카드가 있었다. 초록뱀컴퍼니는 이번 지분 취득과 관련 "주식 양도인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록뱀컴퍼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주식양수도계약은 양도인(즉, 우리홈쇼핑)이 발행회사(즉, 초록뱀미디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식 취득 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당사와 양도인 간에 체결된 "주주간계약서"에 의거, 해당 계약의 해지사유 발생 및 양도인의 풋옵션 권리행사에 따른 계약"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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