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거짓광고' SKT 등 통신 3사, ESG 사회 등급 하향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의 이같은 5G 서비스 광고들을 허위 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의 이같은 5G 서비스 광고들을 허위 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5G 서비스 출시 초반 거짓광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회(S)부문 개별등급이 한단계씩 떨어졌다. 

한국ESG기준원은 7일 2분기 ESG 등급 조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SK텔레콤의 S등급은 A+에서 A로, KT는 A에서 B+로, LG유플러스는 A에서 B+로 떨어졌다. 3사 모두 A등급을 받고 있는 통합 등급에는 변동이 없었다. 

한국ESG기준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동산 3사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를 근거로 등급을 하향조정했다.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며 3개사에 시정 및 공표 명령과 함께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이 허위기만 광고 사례들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며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하게 제재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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