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전 회장 횡령배임혐의 추가 기소 공시요구..매매정지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쌍방울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6일 쌍방울에 대해 전 회장의 횡령배임혐의 추가 기소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공시 시한은 7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5일 김성태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그룹 자금 20억원을 다른 상장사에 허위계약으로 지급한 뒤 돌려받고, 이를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한다며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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