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초록뱀미디어에 대해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혐의설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공시 시한은 29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초록뱀그룹 원영식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회장은 빗썸 실소유주 의혹으로 지난 2월2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종현씨의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초록뱀미디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바 있다.
원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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