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 또는 일감 떼어주기 신고대상자 1635개 법인, 2039명에 자진신고 납부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관련 자진신고대상자수는 지난해 대비 법인은 6%(104개사), 개인은 4.7%(101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즉,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키로 완화했다.
또,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했다.
아울러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종전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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