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목됐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가 없어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사전 등록하도록 한 제도이지만, 그간 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오는 12월14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은 1992년 도입된 등록 제도에 따라 국내 상장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선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이 제도는 1998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2500여곳 중 33곳이 외국인 보유 전체도 대상으로, 이 중 2곳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