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시흥 정왕·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개발사업 추진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청 전경(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 경기도)

경기도(김동연 도지사)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26일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추진 중인 곳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약구 일원(사진.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약구 일원(사진. 경기도)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았어도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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