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독일 법원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 승소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도 함께 급등세다.
18일 오전 9시15분 현재 서울반도체는 전일보다 23.12%, 서울바이오시스는 26.39%의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17일 서울반도체 발로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지난 11일 서울반도체의 광추출 향상 기술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LED 업체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판매금지 확정 판결을 내린 LED 업체들의 제품은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오스람 브랜드의 LED 엔진,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 등이다. 이들 제품은 오는 6월부터 EU통합특허제도가 시행되면서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은 유럽 내 17개국(25개국 확대 예정)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판매금지 명령이 떨어진 제품군은 고출력 조명제품, 휴대폰 플래시, 디스플레이, 자동차 헤드램프 등”이라며 “서울반도체의 2세대 특허기술 중 하나인 ‘광추출 향상 기술’을 6~7년 전부터 침해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일경제는 서울반도체는 1만 8000개가 넘는 특허로 LED 산업계 ‘특허 왕’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악몽이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특허 괴물'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홍명기 서울반도체 대표는 “몇몇 대형 LED 업체들이 대부분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특허 침해품을 사서 그들의 브랜드를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며 “앞으로도 특허 침해 기업들을 상대로 원칙대로 끝까지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신문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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