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갖은 수단을 다해 빼먹던 기업사냥꾼 일당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불법으로 외화를 반출해 '김치프리미엄'을 따먹는 가상자산 차액거래를 일삼다가 본업(?)도 까발려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에이티세미콘 대표이사(54)씨와 부사장(57)씨, 대외협력부장(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9조원대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이들의 본색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국내 송금조직 총책을 구속하면서 에이티세미콘의 일본 지사 직원 A씨를 일본 현지 공범으로 지목했다.
A씨는 일본 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사들인 가상자산을 총책에게 보냈고, 총책은 김치프리미엄이 형성된 이들 자산을 빗썸과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뒤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A씨에게 불법 송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에이티세미콘의 본사 정식 직원으로 월급을 받았고, 특히 매월 일본 지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 본사에 보고한 것도 밝혀냈다.
에이티세미콘 본사와 일본 지사 사이에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8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캐던 검찰은 김모 대표이사와 공모자들이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어 가면서 자금을 마련했음을 알게 됐다.
이들은 2018년 4월 B사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는 척하면서 구입 대가로 지급한 40억원을 돌려받아 횡령했다. 2019년 12월에는 대표 소유 개인 리조트 공사대금을 회사자금으로 치르면서 35억원을 빼갔다.
2020년 2월에는 C사에 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꾸민 뒤 공사대금을 가로채 대표이사의 개인채무 변제와 개인사업 등에 펑펑 썼다. 유출된 회사 자금만 80억원에 달했다.
이런 경영진의 배임횡령 속에 2018년 1196억원 매출에 40억원 가까운 흑자를 냈던 회사는 2020년 298억원 적자, 2021년 386억원 적자 기업으로 추락했다. 자본잠식률은 2018년 5%에서 2021년에서 195%까지 치솟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매출은 유지됐는데 김모 대표이사 등은 지난해 10월 주력 사업부문을 매각해버렸고, 올 1월에는 주요 자산이던 벤처캐피탈 회사 지분도 수백억원을 받고 처분해 버렸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해 12월26일 에이티세미콘과 공사업체, 그리고 서울 강남 김모 대표이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김모 대표이사와 부사장, 대외협력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0일 구속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에이티세미콘의 역사를 보면 김모 대표이사 등은 검찰이 특정한 2018년 이전에 이미 회사의 경영진으로 침투해 있던 상태였다. 업계에서는 최소 6~7년간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를 슬슬 말려가다 최근 3, 4년새 작정하고 빼먹으려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대구검찰은 "범행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모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무자본 M&A로 인수한 뒤 인수자금 상환 등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모 대표이사 등은 말그대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듯이 회사자금을 횡령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위 엑싯(EXIT) 단계에 있었으나 불법 외환거래 수사로 이들의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며 "검찰은 본건을 포함해 불법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불법 사항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이티세미콘은 지난달 24일 대표이사의 구속 이후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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