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폭락 사태로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가담자의 경우 최대 10 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내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5년간 (2017~2021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 ·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 건에 달한다. 이중 ▲ 미공개정보이용이 43.4% 로 가장 많고, ▲ 부정거래가 29.6% ▲ 시세조종이 23.4% ▲ 시장질서교란이 3.6% 순이다.
하지만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 · 통보만 한 경우가 93.6%에 달한다.
고발 · 통보된 사건 대부분은 3대 불공정행위 ( 미공개정보이용 , 시세조종 , 부정거래 ) 로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처벌만 가능한데 검사의 낮은 기소율, 사법당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 영향이다.
윤창현 의원은 "SG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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