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경쟁사 이직금지' 풀자는 美당국..기업들은 '반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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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경업금지의무 전면 금지 제안 기업 로비단체들은 강경한 반대..."FTC 소송하겠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직원들의 경쟁사 이직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noncompete clause) 전면 금지에 나서면서 미국 기업들은 이를 약화시키려거나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더힐이 보도했다. 경업금지의무란 퇴사 이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 및 동종업체 창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러한 광범위하고 종종 착취적인 계약은 근로자들의 소득 기회를 줄여 연간 최소 2500억달러의 임금이 손실된다"고 밝혔다. FTC는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은 경쟁업체 취업, 혹은 사업 개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업금지의무에 묶여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TC는 지난해 5월 경업금지의무가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반한다면서 이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기업 로비 단체들은 이 규정의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영업 비밀 노출 위험이 커지고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FTC가 경업금지의무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며 이 제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FTC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 미국은행가협회, 전미소매연맹 등 수백 개의 기업 단체들은 이번 주에 이 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FTC에 보냈다. 이들은 "FTC가 기업들을 상대로 '부당한 경쟁 방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은 있지만, 이에 대해 더 광범위한 규제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더힐은 사실 FTC의 경업금지의무 철폐 제안은 법률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공격적이었다고 전했다. 로비 단체들은 따라서 FTC가 기업들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사안별로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병원협회는 의료 종사자의 부족을 언급하면서 경업금지의무를 제한할 경우 의사들이 직장을 떠난 뒤 일정기간 실습을 할 수 없게 해 번아웃 위험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사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권리가 있는 가치 창조자라고 주장한다. 

더힐은 그러나 소규모 기업들이 FTC의 경업금지의무 제한을 지지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발표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FTC를 지지했다. 14%만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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