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6일 세원이앤씨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태성회계법인은 투자 활동 관련 거래의 타당성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정성을 사유로 의견을 거절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확인하고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지속키로 했다.
태성회계법인은 "투자거래에 대한 거래의 타당성, 회계처리의 적성성과 관련하여 회계부정에 의한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을 발견했고, 회사측에 요구해 조사보고서를 받아봤으나 내부감시기구의 감사보고서 및 외부전문가의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제한된 절차와 책임의 한계로 인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세원이앤씨가 제시한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에 대한 완전성과 적정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실질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태성회계법인은 이와 함께 참고적으로"세원이앤씨는 경영진에 대한 배임혐의 사건 접수를 인지하고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보고서일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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