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IC, SVB 파산 부담금 대형은행에 지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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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특별 보험료 부과할 듯...아직 규모 등 미정 정치권 "소형 은행의 부담 줄이라" 목소리 반영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최근 은행 파산으로 230억달러에 가까운 비용 부담을 하게 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 대형 은행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FDIC는 실리콘밸리뱅크(SVB)와 시그니처뱅크 파산과 관련, 은행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예금을 전액 보장해주기로 했다. 원래는 은행 파산 시 1계좌 최대 25만달러의 예금을 보호해주게 돼 있는데 예외를 둔 것. 

FDIC는 이에 따라 SVB 파산으로 인한 무보험 예금 보호를 위해 200억달러, 시그니처뱅크 파산으로 25억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FDIC가 현재 보유한 예금보험기금은 1280억달러 정도다. 

의회에선 FDIC가 이 부담을 다 끌어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특히 SVB의 '매우 부유한 예금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예금 전액 보장 조치가 이뤄졌고 소형 은행들이 이와 관련한 부담을 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FDIC 논의를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규모나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FDIC가 오는 5월 특별 보험료(special assessment)를 산정할 계획이며, 이를 대형 은행들에게 높게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들은 FDIC의 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예금을 예치하면 매 분기마다 이를 FDIC의 보험 기금에 수수료를 낸다. 2010년 만들어진 도드-프랭크법에 따르면, 은행의 규모를 고려해 FDIC가 개별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DIC는 기금이 주요한 타격을 입을 경우 특별 평가를 실시해 자금을 보충할 수 있고 비율 설정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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