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도 4000억원대 시가총액을 자랑하던 바이오업체 셀리버리가 상장폐지 위기에 빠지면서 증권사들도 수십억원을 날릴 처지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리버리는 지난 23일 감사의견 비적정설 공시요구를 받고 매매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이후 감사의견 의견거절이 확인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셀리버리 감사를 담당한 대주회계법인은 셀리버리가 지난해 수백원대의 적자를 내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자본잠식)하는 등 계속기업으로 존속한다는 가정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 및 자금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문제삼았다.
셀리버리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15% 가까이 급락하고 매매거래 정지 전 하한가로 추락하면서 이틀새 시가총액의 40%가 증발했다. 급락이 나타나기 전 4100억원에 달했던 시가총액이 2400억원을 쪼그라들었다. 4100억원은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160위권이다.
셀리버리는 상장폐지 절차 진행에 대응해 통상 비슷한 기업들이 취하는 대로 재감사 등을 진행하고, 최대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나설 것을 보인다. 하지만 재감사가 진행돼 적정 의견을 받고 되돌린다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DB금융투자와 KB증권, 상상인증권, 그리고 글로벌 사모대출회사인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코리아유한회사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 회사들은 셀리버리의 최대주주 조대웅 대표이사, 특수관계인 주식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빌려준 상태다.
DB금융투자가 19만여주를 담보로 잡고, 40억원을 대출해줬고, KB증권은 11만여주를 담보로 받고 15억원을 빌려줬다. 지난해 12월 첫 계약을 튼 상상인증권은 15만주 가까이에 10억원을 융통해줬다. 총 65억원이다.
이들 증권사들은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주가 급락에 담보가치가 떨어졌고, 정상화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손실처리여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는 조 대표 등과 환매조건부 주식거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환매조건부 주식거래는 주식담보대출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는 대상 주식에 대해 얼마를 지불하고 주식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대주주는 인도청구권을 갖고 '소유에 준하는 보유'를 하게 되고 의결권도 행사한다.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가 조 대표 등과 거래한 금액은 293억원에 달하고 있다. 에쿼티퍼스홀딩스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델타 헤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만큼의 헷지가 됐을 지가 관건이다.
환매조건부 거래 계약 역시 대주주 입장에서는 해당 주식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찾아오지 않으면 그만이다.
한편 대주회계법인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의 사유로 오는 10월 350억원 규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장 한 관계자는 "전환사채권자들은 이번 일로 EOD(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채권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