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최대 20%까지 상향됐다. 서울시는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을 충족 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20%p까지 넓히기로 했다.
종전 최대 인센티브는 14%p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는 안전과 돌봄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인센티브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최대 20%p까지 인센티브를 채울 수 있도록 충족요건도 완화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4개 부분 7개 요건을 정하고 기준 통과시 5 ~10%p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는 개선안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최근 5년간 평균 14%p만 완화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이 신설됐다.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p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현재 운영중인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은 2008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 시 적용되는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 등 6개 기준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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