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에 옥상 주차장 허용..규제완화

사회 |입력

부산 낙동강변에 추진되고 있는 친수구역 스마트시티인 에코델타시티 건물 옥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해 진다. 

에코델타시티 안에 있는 '친수구역' 내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옥상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 지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2,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17일 열린 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24개의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이뤄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친수 구역 내 산업 용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은 기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옥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주차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가 제한됐다. 

친수구역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으로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역을 말한다. 에코델타시티는 낙동강변에 조성되는 지역이라 환경부에 의해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낙동강변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낙동강변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